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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장부에 기록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에 피상속인의 가수금이 기록되어 있다.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가수금의 가액은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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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0 (<time datetime="1999-01-21">1999.01.21</time> 회신), "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92)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