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다만 지정된 거래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분할 양도한 다른 토지에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나? 1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른 1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할 때 다른 양도분의 실지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양도분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및 과세표준 결정을 묻는 질의다. 납세의무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하되 양도·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거래 및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바뀌면 예정신고 공제액도 다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납부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제시된 3안이 타당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양도담보를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자산 양도로 보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첨부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7
1년 이내 양도 시 어떤 신고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8
잘못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 확정결성 시 자진신고납부한 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여 자진신고납부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10
1년 이내 양도 시 실거래가 신고 요건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 증빙을 갖춰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지만 법령상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
법인과의 거래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에서 과세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
예정신고 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는 효력이 있는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 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 효력이 없지만, 접수된 상태라면 확정신고 기간 도래 후 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문 재산1264-2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상계하나?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가감할 수 있다. 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차익과 차손을 서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예정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누가 결정하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즉시 예정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신고납부와 세액결정은 각각 예정제도와 확정제도를 병행한다.
115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신고하지 않은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나중에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나? 1979년도에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다. 당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된 경우이다.
117
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356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8
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119
기타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1981.01.30에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1981.01.30 취득한 기타자산이고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법인과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2979와 재산1264-419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