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
甲(계약자 및 수익자)이 상속형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후 계약자를 丙으로 변경하고 이후 사망하여 보험수급권이 상속된 경우 계약자 변경시점에 丙, 甲에게 증여세 과세되며, 甲의 연금수급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연금 지급 개시 후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상속세를 물었다. 계약자 변경 시 丙과 甲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甲의 사망 시 연금수급권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10년 이내 丙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즉시연금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변경시점에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할인평가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꿀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종신형 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가 해약 가능 기간에 사망한 경우 권리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연금전환 가능 금액 일부를 일정 기간 매월 지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타인 자금의 즉시연금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증여되나?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그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2013.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 해약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약자가 연금 개시 전에 해약환급금을 받아 사용하면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시기는 보험료 납입시점이며 납세자는 해당 보험의 계약자이다.

5 보험사고 전 납부자가 사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납부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납부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보험금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명세서를 내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과 종전 지급액의 누계가 1천만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는 지급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된 보험금·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 발생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여재산으로 든 보험을 해지하면 증여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보험사고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적용 규정은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보험료불입자와 해약환급금 수취인이 다르면 해약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보험 중도인출금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취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받은 연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해약하여 해약금 등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약금상당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방법을 묻는다. 연금 지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되 해지 후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평가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이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까지 낸 보험료 합계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해 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험사고 전 보험금 권리는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증여 규정과 보험금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보험료와 이자수입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특정 미상각신계약비와 보험료적립금은 각각 제외한다. 보험업 법인이 장기보험계약 관련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및 상속개시후 보험계약해지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한 경우의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