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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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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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연금 지급 개시 후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상속세를 물었다. 계약자 변경 시 丙과 甲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甲의 사망 시 연금수급권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10년 이내 丙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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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시연금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꿀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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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신형 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가 해약 가능 기간에 사망한 경우 권리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연금전환 가능 금액 일부를 일정 기간 매월 지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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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사고 전 납부자가 사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납부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납부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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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금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명세서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과 종전 지급액의 누계가 1천만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는 지급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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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된 보험금·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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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여재산으로 든 보험을 해지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적용 규정은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보험료불입자와 해약환급금 수취인이 다르면 해약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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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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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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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 중도인출금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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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받은 연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방법을 묻는다. 연금 지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되 해지 후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평가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이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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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까지 낸 보험료 합계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해 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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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험사고 전 보험금 권리는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증여 규정과 보험금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보험료와 이자수입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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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특정 미상각신계약비와 보험료적립금은 각각 제외한다. 보험업 법인이 장기보험계약 관련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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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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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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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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