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금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명세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55회신일 2012.0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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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10

보험금과 종전 지급액의 누계가 1천만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과 종전 지급액의 누계가 1천만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는 지급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고, 지급 당시 보험금과 이전 지급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고 보험금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와 제34조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고 지급 당시 해당 보험금과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55 (2012.02.10 회신), "보험금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명세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01)
원 제목
보험급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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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