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연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16회신일 2009.0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연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3

연금 지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되 해지 후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방법을 묻는다. 연금 지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되 해지 후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평가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이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연금보험의 권리를 상속하였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해약하여 해약금 등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약금상당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 지급권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받는 해약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6 (2009.02.23 회신), "상속받은 연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84)
원 제목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