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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가 해약 가능 기간에 사망한 경우 권리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연금전환 가능 금액 일부를 일정 기간 매월 지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 기간 매월 지급받았다. 계약자가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자가 해약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3호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6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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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91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회신), "종신형 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46)
- 원 제목
- 종신형연금보험 가입 후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