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특정 미상각신계약비와 보험료적립금은 각각 제외한다.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특정 미상각신계약비와 보험료적립금은 각각 제외한다. 보험업 법인이 장기보험계약 관련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과 해약환급금식으로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의 합계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계산방법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이라 함은 같은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신계약비상당액과 해약환급금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합한 가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미상각신계약비와 해약환급금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보험료적립금은 이를 지출 및 적립시기에 관계없이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은 같은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보험업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과 해약환급금식으로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의 합계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한 미상각신계약비와 해약환급금식 계산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보험료적립금을 지출 및 적립시기에 관계없이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0 (<time datetime="2004-04-19">2004.04.19</time> 회신),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044)
원 제목
영업권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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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