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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든 보험을 해지하면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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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은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적용 규정은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보험료불입자와 해약환급금 수취인이 다르면 해약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보험사고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을 먼저 증여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고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또는 제42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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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4 (2010.04.29 회신), "증여재산으로 든 보험을 해지하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86)
- 원 제목
- 중도해지한 보험료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