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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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6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9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합병 전 퇴직 후 합병법인에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 및 사용인이 퇴직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되는 경우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퇴직한 임직원이 합병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무부회신문 재법인22631-1140(1991.08.1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2 회수불능 채권을 합병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합병으로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합병법인에 넘긴 준비금을 익금산입해야 하는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함으로써 환입대상이 되는 각 준비금계정금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때에는 그 피 합병법인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대상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피합병법인이 이를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인계한 준비금계정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여 환입대상이 된 금액을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인계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계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55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합병법인이 전입받은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56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승계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면제신청의 승계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57 합병 당사자 간 채권채무 상계는 채무면제인가요?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채무면제액 또는 채권포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상호 채권·채무 상계가 채무면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계는 채무면제액이나 채권포기로 보지 않으며 미지급이자 질의는 회신할 수 없다. 미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258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가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 가액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회사나 합자회사등인 경우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가액을 묻는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자가 받은 출자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피 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에 적용된다.

260 합병·무상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취득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주식은 합병등기일, 무상주식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합병주식의 취득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261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을 물었다. 자본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2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소재지로 납세지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합병법인 소재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합병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 재직기간분 퇴직금을 피합병법인 임원 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도록 했다.

265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266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직전사업년도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포합주식이 있으면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에 관계없이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보유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이 처리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68 승계한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으로 인수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음. <br />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을설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다.

269 소멸법인이 처분계산서를 안 내면 무신고인가?
합병후 소멸법인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잉여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잉여금 승계와 잉여금 변동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