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5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다.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을설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으로 인수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531 (<time datetime="1983-05-13">1983.05.13</time> 회신), "승계한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65)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된 이연자산의 감가상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