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무상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무상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주식은 합병등기일, 무상주식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주식은 합병등기일, 무상주식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합병주식의 취득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유가증권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았다. 별도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취득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다.

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5 (<time datetime="1987-09-01">1987.09.01</time> 회신), "합병·무상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77)
원 제목
주식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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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