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멸법인이 처분계산서를 안 내면 무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1534회신일 1982.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법인이 처분계산서를 안 내면 무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12.29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잉여금 승계와 잉여금 변동 부재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서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었고 잉여금 변동사항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후 소멸법인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잉여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잉여금 변동사항이 없는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해당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잉여금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에 따른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534 (1982.12.29 회신), "소멸법인이 처분계산서를 안 내면 무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72)
원 제목
합병후 소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부신고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