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려 한다. 합병 후 특정 사업연도부터 변경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피 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8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1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58)
- 원 제목
- 피 합병법인이 적용하던 평가방법을 계속적용하려면 그 절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