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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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려 한다. 합병 후 특정 사업연도부터 변경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피 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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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1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58)
원 제목
피 합병법인이 적용하던 평가방법을 계속적용하려면 그 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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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