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당사자 간 채권채무 상계는 채무면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당사자 간 채권채무 상계는 채무면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계는 채무면제액이나 채권포기로 보지 않으며 미지급이자 질의는 회신할 수 없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상호 채권·채무 상계가 채무면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계는 채무면제액이나 채권포기로 보지 않으며 미지급이자 질의는 회신할 수 없다. 미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상호간의 채권과 채무를 계상하고 이를 합병 과정에서 상계하려 한다. 모회사가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안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채무면제액 또는 채권포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의 경우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채무면제액 또는 채권포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는 모회사가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수 없아오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상호 채권·채무의 상계를 채무면제액 또는 채권포기로 보는지 여부.

2. 모회사가 손금불산입한 미지급이자의 처리.

회답

1. 합병할 때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상호간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채무면제액 또는 채권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2. 모회사가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5 (<time datetime="1988-11-30">1988.11.30</time> 회신), "합병 당사자 간 채권채무 상계는 채무면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29)
원 제목
합병당사자간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상계처리를 채무면제익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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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