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법인에 넘긴 준비금을 익금산입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7회신일 1990.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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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7

피합병법인은 인계한 준비금계정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입대상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피합병법인이 이를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인계한 준비금계정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여 환입대상이 된 금액을 인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였다. 환입대상이 된 각 준비금계정금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함으로써 환입대상이 되는 각 준비금계정금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때에는 그 피 합병법인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함으로써 위의 조세감면규제법 각조의 규정에 따라 환입대상이 되는 각 준비금계정금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때에는 그 피 합병법인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해산한 피합병법인이 환입대상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고 환입대상인 각 준비금계정금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은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7 (1990.03.27 회신), "합병법인에 넘긴 준비금을 익금산입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83)
원 제목
피 합병법인이 환입대상이 되는 준비금을 합병법인에게 인계 시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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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