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속재산 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52
최대주주의 장외매각 상장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장주식 장외매각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법정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가액에 할증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 및 할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은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할 때 적정시가 산출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상장주식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해당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54
주식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어떻게 보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 합병 관련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을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55
연불 취득재산의 미상환금은 공제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상환완료 전에 있는 재산은 그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연불조건 취득재산과 부동산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환 전 연불 취득재산은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한다. 부동산 취득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한다.
56
인수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발행 후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가액이 평가가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평가가액은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
상속증여세 - 1996.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와 평가차액 발생 시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액 때문에 과세표준이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신주발행 후 1주당 가액의 기준일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일일 이전에 실권주에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의 다음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일)의 다음날의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금납입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1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비상장주식 양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이하이면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 평가액이 0 이하일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그 가액을 0으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로 보나요? 법인 증자를 위해 신 주식 배정 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신주발행 후 1주당평가차액에 균등조건 배정예정 신 주수 대비 초과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자하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균등배정분을 넘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
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음수이면 얼마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평가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비상장주식은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세 의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증여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납부하나?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수증자 재산에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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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0.1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67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68
무신고 증여농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내는가?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와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한다. 구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한다.
69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0월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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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34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1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자료 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에 의해 상속재산이 있음은 명백히 알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소득상황으로 재산 존재가 명백하면 상속개시자료전이 세무서에 접수된 날로 볼 수 있다. 그 접수일이 신고기한 이전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2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분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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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1.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부과 사실을 안 날에 따라 제5조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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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 상속 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
상속증여세 - 1991.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각 시가를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증여 후 상장된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한 부과 당시의 현황인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 상장주식이 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다면 부과 당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과 당시 평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무신고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증여)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상속증여세 - 1991.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증여재산의 무신고 또는 누락 시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은 상속개시·증여 당시와 세액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당시 법률을 적용하며 각 수증자별 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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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무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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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 때 증여재산을 안 날과 평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과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가액을 물었다. 전산과세자료를 신고기한 전에 접수했다면 안 날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 통칙 제60-2...9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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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이후 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은? 1990.05.01 이후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1일 이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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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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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언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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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
상속증여세 - 198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보상가격과 시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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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신고한 상속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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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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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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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누락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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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