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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농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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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한다.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와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한다. 구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증여재산 평가와 수증자 및 증여자의 납부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함
본문(원문)
1. 1990.12.31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증여세는 동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회답
1. 해당 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증여세는 동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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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86 (<time datetime="1992-03-19">1992.03.19</time> 회신), "무신고 증여농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09)
- 원 제목
- 증여받은 농지 무신고시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