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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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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나? BO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법인세 - 202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는 시설물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해당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시설물에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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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 임차료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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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은 언제 자산 계상해 감가상각하나?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
법인세 - 2018.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을 시설물의 익금 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하고 시설물은 정해진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준공일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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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운영한 BOT 시설의 익금 산입기간은?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BOT 시설물의 설치가액 익금 산입기간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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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을 무상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개정 전 계약은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며, 이전 전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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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전 골프장 시설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법인세 - 2014.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물의 임대수입, 감가상각 및 기업도시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일정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은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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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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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의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 산입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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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건물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소유자는 준공일과 임차인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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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토지의 건축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소유 토지위에 토지소유자인 법인의 명의로 신축하는 건물 및 건물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건축물 신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법인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건축비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반환 의무 없는 일시금은 수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익금이자 지급 법인의 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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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업무용인가?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송전선로 설치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매입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매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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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동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동력 공급용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매입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송전선로 통과로 토지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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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취득자와 특수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질의의 일부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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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대신 낸 차입금이자는 공사원가인가? 건설법인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함
법인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사수입 등을 통해 이자상당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고 해당 이자가 공사와 관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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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소유자가 제3의 매수자에게 당초의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선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받은 선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초 토지소유자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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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만 지급하는 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간에 계약 시 수익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금 분배 약정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 지급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사실상 도급계약이라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로 등록됐어도 세법상 공동사업이 아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계약상 수익금 분배비율 약정이 없고 공사비만 지급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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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전 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2 법인이 토지를 분할등기를 한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분할등기전에 토지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에는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등기 전에 일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면 실질에 따라 소유자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지조성상태와 활용상황으로 각 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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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총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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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 당시 양도·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약정이 불분명해 조건부 매매 여부와 취득시기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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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하면 환지처분인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법상 사업구역 내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경우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도 같은 환지처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