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8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송전선로 설치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매입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매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 법인이 변전소에서 공장까지 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지상에 별도의 송전선로를 설치했다. 송전선로 통과로 토지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했다.

질의요지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발전기와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 변전소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동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상에 별도의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전선로가 통과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법인이 매입하는 경우 업무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860 (<time datetime="1999-10-30">1999.10.30</time> 회신),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55)
원 제목
송전선로가 통과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