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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전 골프장 시설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일정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골프장 시설물의 임대수입, 감가상각 및 기업도시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일정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은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영자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를 무상이전한다. 토지소유자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토지소유자가 2014.1.1.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인 골프장 시설물(이하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운영자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3.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무상이전받는 골프장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 산정.
2.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못한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3. 기업도시개발사업 세액감면과 사업개시일 판단.
회답
1.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토지소유자가 2014.1.1.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운영자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의 감면을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이며, 그 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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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73 (<time datetime="2014-07-11">2014.07.11</time> 회신), "무상이전 골프장 시설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78)
- 원 제목
- BTO방식으로 이전받는 골프장 시설물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