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 법인 토지의 건축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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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 법인 토지의 건축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건축비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반환 의무 없는 일시금은 수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익금이자 지급 법인의 손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토지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일정 기간 건물과 부속토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였다. 또한 임차건물을 다른 법인에 전대하면서 반환 의무 없는 시설물 사용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소유 토지위에 토지소유자인 법인의 명의로 신축하는 건물 및 건물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건축물 신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소유 토지위에 토지소유자인 법인의 명의로 신축하는 건물 및 건물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건축물 신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으로서 동 사용기간 중 전대계약을 중도 해지시에도 반환 의무가 없는 금액은 그 지급 명목에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임차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건축비와 시설물 사용료의 손익 처리.

회답

건축물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전대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반환 의무가 없는 시설물 사용료 명목의 일시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임차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6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7 (<time datetime="2001-05-18">2001.05.18</time> 회신), "타 법인 토지의 건축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89)
원 제목
다른 법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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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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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