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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만 지급하는 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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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비만 지급하는 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도급계약이라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로 등록됐어도 세법상 공동사업이 아니다.

수익금 분배 약정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 지급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사실상 도급계약이라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로 등록됐어도 세법상 공동사업이 아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계약상 수익금 분배비율 약정이 없고 공사비만 지급하는지가 중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는 건설업체와 함께 주무관청에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고 공동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분양하였다. 계약에는 수익금 분배비율 약정이 없고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간에 계약 시 수익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가 공동주택 및 부속상가를 신축ㆍ분양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는 건설업체와 함께 주무관청에 공동사업주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간에 계약 시 수익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수익금 분배비율 약정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공동사업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가 공동주택 및 부속상가를 신축ㆍ분양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는 건설업체와 함께 주무관청에 공동사업주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간에 계약 시 수익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2 (<time datetime="1997-10-09">1997.10.09</time> 회신), "공사비만 지급하는 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24)
원 제목
수익금 분배비율 약정 없이 토지소유자가 공사비만을 지급할 때 공동 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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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