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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대신 낸 차입금이자는 공사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수입 등을 통해 이자상당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건설법인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사수입 등을 통해 이자상당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고 해당 이자가 공사와 관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공한다. 법인은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건설법인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법인이 대신 부담한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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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8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토지소유자 대신 낸 차입금이자는 공사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50)
- 원 제목
- 건설법인이 대신 부담한 토지소유자의 차입금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