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받은 선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초 토지소유자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토지 취득대금 상당액을 선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으로 토지를 취득하지 못했다. 이후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선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제3의 매수자에게 당초의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선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소유자와 토지의 취득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추후 당초 정한 매매가액으로 매수하되 계약위반시 위약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매수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제3의 매수자에게 양도가능하도록 당초의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선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사실상 당초의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사실상 당초의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793 심판결정2022.03.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772 심판결정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37 심판결정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0576 심판결정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734 심판결정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2732 심판결정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2733 심판결정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역사 자료
- 국심2003부2890 심판결정2004.03.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3652 심판결정2003.04.0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광0297 심판결정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215 심판결정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전1340 심판결정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56 (1998.11.27 회신), "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44)
- 원 제목
- 토지를 양도가능 하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