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56회신일 1998.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7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받은 선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초 토지소유자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토지 취득대금 상당액을 선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으로 토지를 취득하지 못했다. 이후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선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제3의 매수자에게 당초의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선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소유자와 토지의 취득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추후 당초 정한 매매가액으로 매수하되 계약위반시 위약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매수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제3의 매수자에게 양도가능하도록 당초의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선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사실상 당초의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사실상 당초의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56 (1998.11.27 회신), "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44)
원 제목
토지를 양도가능 하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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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