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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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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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이 청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예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허가구역 해제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생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납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한 예정신고·납부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신고·납부가 소급해 유효해진다. 토지가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었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허가구역 해제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하고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가 제시됐다.

4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확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허가구역 해제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토지의 대금 청산 후 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2009년 청산 후 2010년 허가 시 세액공제가 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대금을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12.31. 이전 청산과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허가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와 세액 분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처분신탁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하고 처분신탁한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청산과 거래허가 시점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8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거래허가 후 대금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허가 후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21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는 양도한 것으로 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달리 본다. 허가 전 대금청산 시에는 허가일을,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약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22 허가 없이 거래한 허가구역 토지는 양도로 보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잔금이 먼저면 허가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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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