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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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가압류·가처분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가압류나 가처분에 저지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다.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되 법정 예외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 대상은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53 결손처분 취소 뒤 어떤 재산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당시 존재했던 재산만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54 결손처분 취소 후 어떤 재산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후 취득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155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가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있던 재산이다. 회신문은 재무부 예규 세조 22607-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6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 재산은 어디까지인가?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 은닉재산이 아니면 당시 존재한 재산만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157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요?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실제 취소와 체납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체납재산의 사해행위는 어떻게 취소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양도한 재산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취소를 요구하려면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결손처분 후 발생한 임금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닌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임금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이후 발생한 재산만 있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없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총액의 2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1 결손처분 취소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이후 취득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재산뿐 아니라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대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되, 일정한 기존 압류재산만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가압류된 채권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으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채권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64 납부기한 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와 그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납부기한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해당 재산 부과 국세를 제외하고 우선한다. 재산가액상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며 그 판단은 세무서장이 한다.

165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할 수 있는가?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재산 발견 후 결손처분을 부활할 때 국세 징수권의 시효를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국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압류되면 시효가 중단된다.

166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하나?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압류로 중단되어 여전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로 체납세액을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세액과 관련해 압류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해 체납세액을 부활시키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5년이 지나도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167 배출부과금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절차를 따르나?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적용되는 절차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납부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은 질의 사안은 ○○직할시장에게 다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경보전법 제1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68 대물변제 가등기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권리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가등기 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169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견한 재산에 대해 압류와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취소의 전제는 그 재산이 처분 당시 존재한 압류 가능한 재산이었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담보 가등기 재산이 압류되면 가등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재산을 본등기 경료전 압류하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압류등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국세등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가등기 재산이 본등기 전에 압류된 경우 권리 주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보다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171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결손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 징세 01254-450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72 결손처분 당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하나요?
결손처분한 후에 그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하는지 물었다.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게 된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공매실익이 없으면 압류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재산에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처분청의 조치를 물었다. 체납처분비 충당 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공고하고 압류를 해제한다. 관련서류 제출이 거부된 질의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4 등기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선박은 압류해제되나?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며 압류 이후에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완납 후 이전등기하지 않은 선박이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권리 이전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후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175 압류 전 가등기권자는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당해세 제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해 압류후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등 제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권자가 체납처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 가등기 후 압류 뒤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해당 국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176 담보가등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와 가등기 권리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권리자는 체납처분에 그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해야 한다.

177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인가?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어느 범위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뿐 아니라 그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취소 시 당해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8 제2차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재산도 지정 가능한가?
제 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2차 납세의무자도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담보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