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재산도 지정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60.1-372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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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2차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재산도 지정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도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담보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2차 납세의무자도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담보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 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지정은 납세자에게 양도재산이 있는 때에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자의 양도담보권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음. 제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납세자이므로 그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60.1-3723 (<time datetime="1979-10-16">1979.10.16</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재산도 지정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85)
원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