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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여 토지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5조의 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건축허가 제한·착공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기간과 건설 착공 후 진행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건물 신축의 착공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착공일과 건설 중단기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공사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천재지변·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은 건설 진행기간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진행 기간을 제외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언제부터 사업용인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공사에 착공한 날은 건축주와 건설사업자간의 도급계약서 또는 시방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나 당해 서류상의 착공일자와 실제 착공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특례 적용을 위한 공사 착공일 확인방법을 물었다. 도급계약서나 시방서 등으로 착공일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상 착공일과 실제 착공일이 일치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설 중인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설 중인 임야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사업 사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농지에 창고를 건설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창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13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14 부지 정지작업도 건설 착공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공장부지 정지작업을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설에 착공해야 하며 단순한 공장부지 정지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착공 후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택 배율초과 토지에 착공 예외가 적용되나요?
주택부수토지 배율초과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초과면적에 건설 착공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설 중인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이 진행 중인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나대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착공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되 일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와 건설 착공 기간 등은 달리 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빈 토지를 취득해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건설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나대지 취득 후 착공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하고 건축물을 완공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제외 기간에 포함되고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제출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28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ㆍ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넣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건설 착공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제외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건설 중인 토지와 지급이자의 취득가액 처리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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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연이자·조기지급 할인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빼며 지연이자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약정기일 전에 지급해 할인받으면 실제 지급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건설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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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