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언제부터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81회신일 2009.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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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언제부터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6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간.

회답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천재지변, 민원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포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광2288 심판결정
    2013.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1 (2009.10.16 회신),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언제부터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08)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