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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언제부터 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간.
회답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천재지변, 민원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광2288 심판결정2013.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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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1 (2009.10.16 회신),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언제부터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08)
- 원 제목
-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