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계약서나 시방서 등으로 착공일을 확인할 수 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특례 적용을 위한 공사 착공일 확인방법을 물었다. 도급계약서나 시방서 등으로 착공일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상 착공일과 실제 착공일이 일치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사에 착공한 날은 건축주와 건설사업자간의 도급계약서 또는 시방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나 당해 서류상의 착공일자와 실제 착공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사에 착공한 날은 건축주와 건설사업자간의 도급계약서 또는 시방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나 당해 서류상의 착공일자와 실제 착공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공사 착공일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부.
회답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제1항을 적용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사 착공일은 건축주와 건설사업자 간의 도급계약서 또는 시방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서류상 착공일과 실제 착공일의 일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16 (<time datetime="2009-07-02">2009.07.02</time> 회신),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42)
- 원 제목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