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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7건 · 8/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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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352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존 부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수용일은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과 등기접수 시점에 따라 정한다.

353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양도의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법인에 유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1995년 이전 양도분도 거주이전 특례를 받는가?
1995.12.31이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996.01.01이후 결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세액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면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는다.

355 3년 보유 후 새 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356 종전 주택 양도 후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이전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나 1996년 이후 세액 결정 시에는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이전 여부를 묻지 않는다.

357 일시적 2주택은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358 2주택 세대가 집을 더 사면 특례를 받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59 일시적 2주택이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가?
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에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명시된 예외는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같은 1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36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총리령이 정한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붙임으로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62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취득시기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이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364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양도기한은 6월이다.

365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66 상속 후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거주자가 종전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22633-603, 1991.03.09.가 제시되었다.

368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반 요건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후 먼저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은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1396 및 재일01254-199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70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371 1988년 개정 당시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 당시 조건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개정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개정일부터 또는 취득일부터 2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6개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을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6개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373 주거이전용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이사하려고 새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75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1983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이사로 새집을 산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하고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1264-3454, 1984.10.29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77 이사용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실제로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