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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같은 1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분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분 제71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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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3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85)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