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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유 후 새 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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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4 (1996.06.14 회신), "3년 보유 후 새 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69)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