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이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이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명시된 예외는 6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에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95.3.14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01월 01일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에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1995년 03월 14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으로 반드시 거주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는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95년 3월 14일 이전에 양도한 아파트의 경우 기간은 6월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이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79)
원 제목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에 반드시 거주이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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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