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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새집을 산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하고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하고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1264-3454, 1984.10.29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 (1984.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454, 1984.10.29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1264-3454 (1984.10.29)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45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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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5 (1985.02.25 회신), "이사로 새집을 산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32)
- 원 제목
-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