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35회신일 1985.11.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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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6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6개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을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6개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6개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34-1740, 1979.06.27)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34-1740, 1979.06.27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6개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34-1740, 1979.06.27)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소득1234-1740, 1979.06.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34-174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35 (1985.11.26 회신),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62)
원 제목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