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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1983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1984.10.29)을 참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1983.07.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454, 1984.10.29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1984.10.29)를 참조하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1983.07.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45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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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79 (1985.03.23 회신),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53)
- 원 제목
-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