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이전용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99회신일 1985.06.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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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이전용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4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거이전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임.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9 (1985.06.14 회신), "주거이전용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99)
원 제목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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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