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세대가 집을 더 사면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세대가 집을 더 사면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02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5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2주택 세대가 집을 더 사면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38)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