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사하려고 새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15회신일 1985.03.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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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6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 (1984.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454, 1984.10.29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귀 문의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1984.10.29.)를 참조한다.

붙임: 재산1264-3454, 1984.10.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45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5 (1985.03.26 회신), "이사하려고 새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56)
원 제목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 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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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