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양도의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양도의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법인에 유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법인에 유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별도 질의에서는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2의 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2.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7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양도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33)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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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