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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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양도 전에도 1주택·1입주권 사전답변을 받을 수 있는가?
1. 본건은 사전답변 신청이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특정한 거래)이 없어 반려대상임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④)에 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양도 전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에 관한 사전답변을 요청했다.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비과세 판정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 평가액 없는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청산금을 납부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평가액이 없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별도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존 2주택의 재건축에도 입주권 특례가 되나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증여로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로 승계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지위를 그 이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입주권 비과세 판단에 어느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의 '제154조 제1항'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 적용할 법령 시점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인용한 ‘제154조 제1항’의 적용 시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도 2주택 특례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이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인가?
“조합원입주권”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여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 중 원문에 열거된 지위가 이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취급을 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별분양권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여 주택으로 간주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별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문에 열거된 정비사업 관련 지위에 한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와 조합원 취득 또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멸실 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어떤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으로서,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등으로 승계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이후 승계취득한 종전 입주권이 포함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으로서,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등으로 승계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 등이 주택으로 간주된다. 그 이전 인가·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도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구 관리처분 입주권을 승계해도 주택으로 간주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는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전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기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어떤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묻는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일정한 입주자 지위 등이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지위와 그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지위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더라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사유 또는 시행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다른 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성격과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 사안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양도한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법정 정비사업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중 제시된 요건을 갖춘 것이다. 2006.1.1. 전 인가로 취득한 지위 등을 이후 매매·상속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 적용할 법령 시점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주택수인가?
1주택과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을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미멸실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60% 중과세율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 대상은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아파트도 입주권인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전에 멸실된 아파트의 지위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취득 또는 승계취득 시기와 근거에 따라 정해진다. 2006.1.1. 이후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일정한 종전 지위를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토지 소유자 우선공급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인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분양권이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유 토지 소유자가 공동 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의 해당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인 미멸실 주택이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시된 요건에서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미멸실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2016 및 83을 제시한다.

26 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한다. 종전 인가·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시 입주권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할 때에는 신축주택 완성 후 이사와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택과 입주권이 합계 3개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계가 3개 이상일 때 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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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