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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에도 1주택·1입주권 사전답변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기존 주택 양도 전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에 관한 사전답변을 요청했다.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비과세 판정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 신청 당시 기존 보유주택의 양도거래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 본건은 사전답변 신청이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특정한 거래)이 없어 반려대상임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④)에 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 기존 보유주택의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1, 2012.3.9.;
○ 부동산거래관리과-956, 2010.07.2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에 관한 사전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신청대상인 기존 보유주택의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2에 따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1주택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51, 2012.3.9. 및 부동산거래관리과-956, 2010.07.22.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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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142 (<time datetime="2013-04-24">2013.04.24</time> 회신), "양도 전에도 1주택·1입주권 사전답변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30)
- 원 제목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