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2주택의 재건축에도 입주권 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2주택의 재건축에도 입주권 특례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6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되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된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는 같은 법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6 (<time datetime="2010-02-04">2010.02.04</time> 회신), "기존 2주택의 재건축에도 입주권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90)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