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5회신일 2007.09.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9

관리처분인가·멸실 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멸실 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됐다. 또는 1주택 세대가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했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되는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며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된다.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5 (2007.09.19 회신),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44)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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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