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회신일 2007.0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6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법정 정비사업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중 제시된 요건을 갖춘 것이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법정 정비사업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중 제시된 요건을 갖춘 것이다. 2006.1.1. 전 인가로 취득한 지위 등을 이후 매매·상속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을 보유한 경우다. 해당 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인지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5팀-1314, 2006.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면5팀-1314, 2006.12.20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5팀-1314, 2006.12.20)을 참조한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를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2007.02.06 회신), "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30)
원 제목
건축법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