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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리처분 입주권을 승계해도 주택으로 간주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구 관리처분 입주권을 승계해도 주택으로 간주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승계취득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2006년 전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기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지위를 2006.1.1. 이후 매매ㆍ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는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는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그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는지.

회답

1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는 2006.1.1. 전 인가 또는 승인으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매매ㆍ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6 (<time datetime="2007-05-07">2007.05.07</time> 회신), "구 관리처분 입주권을 승계해도 주택으로 간주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91)
원 제목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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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