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평가액 없는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액 없는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주택 평가액이 없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별도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7144" alt="img12617144" > ┌────────────────────────────────────────────────────────┐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 │ │ 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 │ │ 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 │ │ 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79" alt="img138362279" > ┌─────────────────────────────────┐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 │ │ 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 │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 │ │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 │ │ 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 │ │ 다) │ └───────────────────────────────…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청산금을 납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하며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청산금을 납부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함

본문(원문)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청산금을 납부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제166조제1항제1호의‘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2호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청산금을 납부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제166조제1항제1호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2호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54 (<time datetime="2010-07-21">2010.07.21</time> 회신), "평가액 없는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91)
원 제목
기존주택 평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