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제조장 밖에서 한 가공도 제조로 보나?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한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보는 것임
기타 - 1986.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가공한 행위를 제조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가공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본다. 판매 목적의 과세물품에 가치 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2
제조장 이전 후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이전 후의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환입신고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신청함
기타 - 1986.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이전 전 반출된 과세물품의 환입신고와 환급 관할을 물었다. 이전 후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제와 환급을 신청한다. 원칙은 당초 반출 관할이지만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3
탁주 공동면허 업무를 일부만 집행해도 되나?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집행은 반드시 면허자 전원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업무집행자가 약관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198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를 면허자 전원이 집행하지 않을 때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나 약관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선정했다면 해당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자 선정에는 면허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
특수관계 판매장 위탁판매의 과세표준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8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저가 반출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가격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05
검수 불합격품을 미납세 반출할 수 있는가? 미납세 반입에 있어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수량을 말하며,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할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기타 - 1983.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입 물품의 반입일시·수량과 검수 불합격품의 미납세 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일시와 수량은 실제 반입시점과 실제 반입수량을 뜻하며, 불합격품은 정해진 경우에만 미납세 반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해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반출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6
폐지 제조장의 재고 판매는 언제 신고하나? 폐지하는 제조장의 재고제품이 매월분의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 할수 있음
기타 - 198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제조장에 남은 과세물품을 그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의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고 전량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고 소정 절차를 마친 경우 6월 범위에서 실제 반출수량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7
환입물품 폐기 때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가?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함
기타 - 198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안에서 제조물품이나 환입물품을 폐기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법정 절차는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해당 물품에 관한 다툼이 생길 때 거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108
타인의 공장을 빌려 제품을 만들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당해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됨
기타 - 198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제조공장 일부를 임차해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임차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제조장을 마련해 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 제품을 만드는 산업활동이다.
109
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출고하면 어디에 신고·납부하는가?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임
기타 - 1982.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출물품을 제조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하치장에서 출고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세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 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0
승인 없이 반출한 수출물품도 면세되는가? 수출면세의 경우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2.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절차 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출물품의 면세 요건을 물었다.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당해월분 과세표준신고서에 규정된 용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1
특수판매장이 여러 곳이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임
기타 - 1982.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판매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총판회사 수와 관계없이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2
정부고시가격보다 낮은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인가?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 1981.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정부고시가격보다 낮게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3
특소세 물품의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 1981.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특소세 과세물품의 매출에누리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14
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나?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기타 - 198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이전을 위한 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제조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 대상이다. 신제조장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115
제조장 폐지 때 재고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음
기타 - 1980.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를 폐지할 때 제조장 내 재고재화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으면 승인받아 반출로 보지 않을 수 있고, 하치장 반출은 승인받아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제조 폐지로 과세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6
견본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붙나?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80.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의 제조장 반출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면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견본품이라는 사정은 특별소비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7
면세승인 없이 반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기타 - 198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면세반출승인 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납 세액을 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반출한 과세물품의 세액을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118
반출되지 않은 수출면세 물품의 세액을 징수하나?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기타 - 198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과세물품이 반출되지 않았을 때 세액 징수 여부를 묻는다.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제조장 과세물품의 납세의무는 물품을 제조해 반출할 때 발생한다.
119
클레임으로 돌아온 수출품을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가?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 1979.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으로 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될 때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물품이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되돌아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0
승용차에 히타를 부착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고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1979.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 제조 중 비과세물품인 히타를 부착해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히타 가격을 승용차판매금액에 포함해 받으면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승용차용 히타만 별도로 개별 반출하면 비과세물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121
특수관계 판매장에 저가 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실지판매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1979.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장에 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통상거래의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그보다 저가로 반출하면 판매장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2
일부를 일시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기타 - 197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물량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 위탁 제조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내 직접 제조할 수 없는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해 공급해도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계약물량 일부만 위탁한 경우이다.
123
낮은 가격 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특약판매계약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실지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1978.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 조건의 저가 반출은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나 특약판매계약 없이 원재료 또는 자금을 공급받는 조건이며 실제 저가 판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124
반출가격 없는 하치장 물품의 과세표준은?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함
기타 - 1978.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하치장에 반출해 판매하여 반출가격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제조장 반출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지반출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5
제조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7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실지 반출금액이기 때문이다.
126
가구를 비싸게 재판매하면 특별소비세를 내나?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기타 - 197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에 산 가구를 그 이상으로 판매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가공 없이 판매한다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구류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7
승인받은 수출면세 주류를 출고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이는 주세법상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br /> <br />
기타 - 197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제조장에서 출고하지 않은 주류의 과세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