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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되지 않은 수출면세 물품의 세액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653-1302회신일 1980.05.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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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5.06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과세물품이 반출되지 않았을 때 세액 징수 여부를 묻는다.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제조장 과세물품의 납세의무는 물품을 제조해 반출할 때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 과세물품에 대해 수출면세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 과세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발생하므로,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제조장 과세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성립과 면세세액 징수 여부.

회답

제조장 과세물품의 납세의무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수출면세 승인을 받았더라도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3-1302 (1980.05.06 회신), "반출되지 않은 수출면세 물품의 세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05)
원 제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